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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차용증 법적효력 및 공증 차이점

by ▒⊙⊙▒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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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받는 행위를 피하려고는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운해할 것이고 또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서로 다툼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문제는 좀 냉정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간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차용증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차용증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의 법적효력

차용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는 약속을 증서로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용증을 발행한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그 '차용증'을 소송 제기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차용증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승소 확정판결이 나면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경매 처분할 수 있는 강제집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강제경매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용증과 공증의 법적효력 차이점

공증과의 차이점

만약 위의 과정을 차용증 대신 공증서류로 작성해 둔다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공증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는 과정을 모두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액이 아닌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돈거래는 가급적 공증절차를 거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증 비용 조금 아끼려다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차용증의 법적효력과 공증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가까운 사람과는 차용증을 받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공증까지 받자고 하면 더욱 쉽지 않겠죠. 하지만 개인 간의 돈거래는 거래 시작 시에 얼굴을 좀 두껍게 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하는 아귀다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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