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문화가 빠르게 성장함과 동시에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과 관련하여 민감한 사항인 면허정지 벌점기준 및 벌점을 감면시킬 수 있는 제도인 면허정지 감면 교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기준
우선 운전면허정지 벌점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법규를 위반하면 얼마큼의 벌점을 받는지 알아야 운전 시 조심하겠죠.
벌점 | 위반사항 |
10점 | 버스전용차로 운행, 운전자간 다툼으로 인한 다른 차량 통행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후 끼어들기 |
15점 |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앞지르기 금지구역 위반, 속도위반 20~40km/h |
30점 | 갓길주행, 중앙선 침범,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속도위반 40~60km/h |
40점 | 주정차 위반시 경찰조치 불응, 안전의무 위반 및 타인에 위협을 준 경우 |
60점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00점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0.1% |
면허정지 벌점기준
면허정지가 되기 위해서는 40점 이상의 벌점이 쌓여야 합니다. 벌점 1점당 1일의 면허가 정지됩니다. 만약 60km/h를 초과하는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벌점 60점에 면허정지 60일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벌점 39점일 때는 면허정지와 관련된 처벌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벌점 30점이면 면허정지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벌점 40점에 도달하는 순간 면허정지가 되므로 미리 자신의 벌점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0점대의 벌점이 있다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벌점을 감경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벌점은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면허취소 벌점기준
면허취소 벌점기준은 1년간 121점 이상 또는 2년간 201점 이상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에 해당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자신의 벌점 조회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상단 메뉴 중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를 선택하시고 운전면허 벌점 조회 항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또는 "이파인"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각종 정보가 매우 많이 있으니 한번 방문해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조회,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벌점 소멸 방법
벌점을 감경 또는 소멸시키는 몇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방법, 무위반 무사고 운전, 도주차량 신고 등으로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벌점감경교육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세요. 이 교육을 받게 되면 1년에 1회에 한하여 벌점 20점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2.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1년 운행 : 40점 미만의 벌점은 모두 소멸합니다.
3. 착한운전마일리지 :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으며 먼저 신청 후,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무사고를 지키면 벌점 10점을 감경받습니다. 이 제도는 벌점 40점 이상이라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10점을 감경받았어도 면허정지가 된다면 면허정지 일수를 10일만큼 공제해줍니다.
4. 도주차량을 신고하여 범인을 검거하게 도움을 준 운전자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오늘은 면허정지 벌점기준, 면허취소 벌점기준,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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