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이고 신고방법과 신고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따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이 제대로 된다면 주택 시장에서 정부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고대상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입니다. 즉,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금액기준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지역기준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기타 시 지역입니다. (단, 경기도는 군지역도 포함됩니다.) )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 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등으로서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타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인터넷이든 방문신고든 모두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1. 2021년 6월 1일 이후에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답) 아닙니다. 묵시적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당사자 중 1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다른 상대방도 신고여부를 알 수 있나요?
답) 예. 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들에게 즉시 문자가 갑니다. 또한 부동산거래사이트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3. 전입신고시 임대차 신고도 한꺼번에 가능하나요?
답) 예, 계약서를 첨부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도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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